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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숲 › FAQ ›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총정리 (2026)

2026년 10월 기준 · 이숲
세 줄 요약
  •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주문마다 Npay 수수료(네이버페이 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두 가지가 붙고, 정산할 때 자동으로 빠집니다.
  • Npay 수수료는 사업자 매출 등급에 따라 부가세 포함 1.947%(영세)~3.630%(일반)이며, 상품금액과 배송비 모두에 붙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는 상품금액에만 붙고 부가세 포함 3%입니다. 판매자가 마케팅 링크나 네이버 광고로 직접 데려온 고객의 주문은 1%입니다(2025년 6월 2일 결제분부터).
목차
  1.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두 가지입니다
  2. 네이버페이 수수료: 매출 등급표
  3. 영세·중소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 3%와 1%
  5. 계산 예시
  6. 정산에서 확인하는 곳
  7. 수수료를 줄이는 공식적인 방법
  8. 수수료를 뺀 이익이 기업가치의 출발점입니다
  9.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10.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건 팔면 얼마가 빠지느냐」입니다. 답은 Npay 수수료 + 판매수수료입니다. 영세 등급 판매자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노출로 상품을 팔았다면 상품금액의 약 4.9%(1.947% + 3%)가, 같은 판매자가 마케팅 링크로 데려온 고객에게 팔았다면 약 2.9%(1.947% + 1%)가 빠집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판매에 붙는 수수료를 Npay 수수료와 네이버쇼핑 판매수수료로 나눠 안내합니다. 둘 다 판매자가 따로 결제하지 않고 정산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두 수수료는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부과 대상Npay 수수료판매수수료
상품금액붙음붙음
초기 배송비붙음붙지 않음
반품·교환 배송비붙음붙지 않음

상품금액에 붙는 수수료는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0,000원 상품에 즉시할인 1,000원을 걸었다면 고객 결제금액 9,000원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판매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라이브(일반 라이브 1%, 쇼핑라이브 캘린더 노출·기획/제휴 라이브 3%)와 원쁠딜(3%) 같은 버티컬·윈도 수수료, 렌탈처럼 솔루션을 통해 판 상품의 솔루션 사용료(4%)입니다. 모두 정산 시 부가세 포함 요율입니다.

2. 네이버페이 수수료: 매출 등급표

검색창에 「네이버페이 수수료」로 찾는 그 수수료가 스마트스토어의 Npay 수수료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만이 아니라 주문·발송 관리, 배송 추적, 안심번호, 고객 관리·마케팅 등 판매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에 대한 수수료이고, 결제금액(상품주문번호) 단위로 매겨집니다. 요율은 사업자의 연 매출 규모로 정해지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연 매출 기준2025년 9월 30일 결제분까지2025년 10월 1일 결제분부터
영세3억 원까지1.980%1.947%
중소13억~5억 원2.585%2.563%
중소25억~10억 원2.750%2.728%
중소310억~30억 원3.025%3.003%
일반30억 원 초과3.630%3.630% (인하 대상 아님)

요율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영세는 0.03%포인트, 중소1~3은 0.02%포인트씩 내려갔고 일반 등급은 그대로입니다.

3. 영세·중소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매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의 총매출로 자동 산정되며, 신청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총매출은 스마트스토어 매출만이 아니라 자사몰과 다른 Npay 가맹점 매출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 바뀌는 시점 — 1년에 두 번, 2월 14일과 8월 14일 결제분부터 새 등급이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등급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 어느 매출을 보나 — 2026년 하반기 등급은 2025년 1~12월 매출로 정해졌습니다. 과세 개인사업자는 직전 2회 과세기간 과세표준 합계,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법인은 최근 법인세 신고서가 기준입니다.
  •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 국세청 자체 계산 방식으로 따로 산정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아예 없으면 직전 반기(6개월)에 오픈마켓·PG사를 통해 판 매출로 산정합니다.
  • 새로 창업한 사업자 — 매출 신고 내역이 없어 처음에 「일반」 등급이 적용되었다면, 이후 반기 신고로 영세·중소에 해당할 때 이전 반기 카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매년 3월·9월).
  • 대상이 아닌 판매자 — 이 우대 제도는 국내 사업자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파는 개인 판매회원과 해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내 등급은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나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매출을 확인해 가늠할 수 있고, 실제 적용 등급은 스마트스토어센터의 「나의 수수료 정보」에 표시됩니다.

4.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 3%와 1%

2025년 6월 2일 결제분부터 예전의 「네이버쇼핑 매출연동수수료」 안에 있던 유입수수료가 판매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문이 생기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붙습니다. 판매수수료와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한 주문에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구분공지 표기 요율(부가세 별도)정산 시 요율(부가세 포함)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2.73%3%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마케팅0.91%1%
브랜드스토어 판매수수료3.64%4%
브랜드스토어 판매자 마케팅1.82%2%

공지에 2.73%로 적힌 것은 부가세를 뺀 실제 요율 2.727%를 올림한 표기입니다. 정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3%로 계산되므로 손익을 따질 때는 3%와 1%를 쓰면 됩니다.

1%(판매자 마케팅)가 적용되는 주문과 안 되는 주문

기준은 결제 직전의 마지막 유입 경로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네이버 안팎에서 광고·홍보해 데려온 고객이면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1% 적용

  •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한 마케팅 링크를 SNS·블로그·자사몰에 걸고 고객이 그 링크로 들어와 구매
  • 상품 A 링크로 들어온 고객이 스토어를 떠나지 않고 상품 B를 구매
  • 네이버 광고(검색광고, 쇼핑검색광고, 파워링크, 브랜드검색, 디스플레이 광고 등)로 들어와 구매
  • 다나와·에누리 같은 외부 가격비교 연동으로 들어와 구매

3% 적용

  • 네이버 가격비교 검색,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노출로 들어와 구매
  • 마케팅 링크가 아닌 일반 상품 주소를 복사해 SNS에 올린 경우
  • 마케팅 링크로 들어왔다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나가 다른 상품을 보고 돌아와 구매
  • 주문·배송 내역이나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다시 들어와 재구매
  • 링크 접속 후 25시간이 지나 결제, 링크 접속 기기와 결제 기기가 다름, 링크를 복사해 다른 브라우저로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

5. 계산 예시

주문 한 건

예를 들어 중소1 등급 판매자가 30,000원짜리 상품을 배송비 3,000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노출로 판매마케팅 링크로 판매
Npay 수수료33,000원 × 2.563% = 약 846원33,000원 × 2.563% = 약 846원
판매수수료30,000원 × 3% = 900원30,000원 × 1% = 300원
수수료 합계약 1,746원약 1,146원
결제액 대비약 5.3%약 3.5%

Npay 수수료는 배송비 3,000원에도 붙기 때문에 33,000원 전체에 계산했고, 판매수수료는 상품금액 30,000원에만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실제 정산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단위

같은 판매자가 한 달에 상품 매출 3,000만 원, 고객이 낸 배송비 200만 원을 올렸고, 주문의 30%가 마케팅 링크·네이버 광고로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Npay 수수료: 3,200만 원 × 2.563% = 약 82만 원
  • 판매수수료: 2,100만 원 × 3% + 900만 원 × 1% = 63만 원 + 9만 원 = 72만 원
  • 합계 약 154만 원, 결제액 3,200만 원의 약 4.8%

모든 주문이 3%였다면 판매수수료는 90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마케팅 링크·광고 유입 30%가 한 달에 18만 원, 1년에 216만 원의 수수료 차이를 만든 셈입니다.

6. 정산에서 확인하는 곳

확인할 것스마트스토어센터 메뉴
주문별 수수료[정산관리 › 정산 내역(일별/건별) › 건별 정산내역]에서 주문번호로 검색. 상품금액은 「상품주문」, 배송비는 「배송비」로 따로 나옵니다.
내 등급과 요율[정산관리 › 정산 내역(일별/건별)]의 「나의 수수료 정보」
주문 유입경로[판매관리 › 발주(주문)확인/발송관리]와 [구매확정 내역]의 「주문 유입경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문 유입경로」는 고객이 주문서에 들어온 시점의 경로를 보여 줍니다. 주문서에 들어온 뒤 다른 경로를 거쳐 결제했다면 「마케팅링크」로 표시돼 있어도 3%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정확히 보려면 유입경로 표시가 아니라 건별 정산내역의 실제 차감액을 봐야 합니다.

7. 수수료를 줄이는 공식적인 방법

Npay 수수료 등급은 매출로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판매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판매수수료이고, 네이버가 안내하는 방법은 「판매자가 직접 데려온 고객」을 늘리는 것입니다.

  1. SNS·블로그·자사몰에는 마케팅 링크만 겁니다. 주소창의 일반 상품 주소를 복사해 올리면 같은 고객이라도 3%가 붙습니다. 스토어 홈 링크든 상품 상세 링크든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한 마케팅 링크여야 합니다.
  2. 네이버 광고 유입은 이미 1%입니다. 검색광고·쇼핑검색광고 등으로 들어온 주문에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광고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끼려고 광고를 늘리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부 가격비교 연동도 1% 대상입니다. 다나와·에누리 연동으로 들어온 주문은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 신규 사업자라면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 일반 등급으로 냈던 수수료는 이후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3월·9월에 차액이 돌아옵니다.

8. 수수료를 뺀 이익이 기업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스토어를 언젠가 넘길 생각이 있다면 수수료는 「얼마 떼이나」보다 「이익을 어떻게 보이게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인수자는 매출이 아니라 수수료·광고비·원가·물류비를 모두 뺀 이익에 배수를 곱해 값을 매깁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의류는 영업이익의 1.0~2.5배, 건강기능식품은 2.0~4.0배, 일반 잡화는 2.0~3.0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마케팅 링크 정비로 1년에 216만 원의 수수료를 줄이고 그 상태가 이어진다면, 배수 2~3배 업종에서는 기업가치가 400만~650만 원가량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Npay 수수료가 배송비에도 붙는다는 것을 빼고 손익표를 만들면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실사에서 숫자가 깎이면서 신뢰도 같이 깎입니다. 수수료 다음 단계인 광고비·원가·물류비까지 넣은 이익 계산은 쇼핑몰 진짜 이익 계산에서, 그 이익이 매각가로 이어지는 방식은 내 쇼핑몰 얼마 받나에서 다룹니다.

9.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이숲은 매각 자문을 할 때 판매 채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수수료와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보는 어긋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금을 매출로 적는 경우. 정산금은 Npay 수수료와 판매수수료가 이미 빠진 금액입니다. 정산금을 매출로 쓰면 매출이 작게 잡히고, 반대로 결제액을 매출로 쓰면서 수수료를 비용에 안 넣으면 이익이 크게 잡힙니다.
  2. 배송비에 붙는 Npay 수수료를 빠뜨리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상품금액에만 붙지만 Npay 수수료는 초기 배송비와 반품·교환 배송비에도 붙습니다. 무료배송이 아닌 스토어라면 이 차이가 매달 쌓입니다.
  3. 유입경로 표시만 보고 1%로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했듯 「주문 유입경로」와 실제 적용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링크 비중을 근거로 이익을 설명하려면 건별 정산내역의 실제 차감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브랜드스토어 요율을 스마트스토어와 같게 보는 경우. 브랜드스토어는 판매수수료 4%, 판매자 마케팅 2%로 스마트스토어보다 1%포인트씩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총 몇 %인가요?

Npay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Npay 수수료는 매출 등급에 따라 부가세 포함 1.947~3.630%, 판매수수료는 3%(판매자가 마케팅 링크나 네이버 광고로 데려온 고객은 1%)입니다. 영세 등급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노출로 팔면 상품금액의 약 4.9%가 빠집니다.

네이버페이 수수료와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다른 건가요?

스마트스토어의 네이버페이 수수료가 Npay 수수료이고,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여기에 판매수수료를 더한 것입니다. Npay 수수료는 결제뿐 아니라 주문·발송 관리, 배송 추적, 안심번호 등 판매자센터 서비스 전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영세·중소 등급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의 총매출로 자동 산정되고, 매년 2월 14일과 8월 14일에 바뀝니다. 연 매출 3억 원까지 영세, 3억~5억 원 중소1, 5억~10억 원 중소2, 10억~30억 원 중소3입니다.

마케팅 링크로 들어온 주문은 모두 1%인가요?

결제 직전 마지막 유입 경로가 마케팅 링크여야 합니다. 링크로 들어온 뒤 스토어를 나갔다 돌아오거나, 25시간이 지나 결제하거나, 접속 기기와 결제 기기가 다르면 3%가 적용됩니다.

배송비에도 수수료가 붙나요?

Npay 수수료는 초기 배송비와 반품·교환 배송비에도 붙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금액에만 붙고 배송비에는 붙지 않습니다.

매출연동수수료는 없어졌나요?

2025년 6월 2일 결제분부터 네이버쇼핑 매출연동수수료 안의 유입수수료가 판매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주문에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중 하나가 붙습니다.

새로 낸 사업자인데 왜 일반 등급으로 나오나요?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처음에 일반 등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반기 매출 신고로 영세·중소에 해당하면 이전 반기 카드 수수료 차액을 매년 3월과 9월에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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