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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숲 › FAQ › 포괄양수도 요건과 계약서

포괄양수도 요건과 계약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 이숲
세 줄 요약
  •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포괄양수도 부가세 10%가 붙지 않습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되고, 인수자가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인정됩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인수자가 부가세를 떼어 대신 내는 대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목록, 승계 제외 항목, 기준일, 대금, 재고 정산, 직원, 채권·채무, 진술·보장, 경업금지, 대리납부 여부를 적습니다. 파는 쪽은 부가세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목차
  1.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2. 포괄양수도 요건
  3. 요건이 깨지는 흔한 경우
  4. 애매하면 대리납부
  5. 신고와 서류
  6. 포괄양수도 계약서 체크리스트
  7. 쇼핑몰 포괄양수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8.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넘겨야 부가세가 안 붙는가」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넘길 때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1.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르는 사업양도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영업권, 재고, 비품을 한꺼번에 넘기게 되어 금액이 큽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으면 인수자는 큰돈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돌려받더라도 그 사이 자금이 묶입니다. 사업이 주인만 바뀌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 과정을 생략하게 한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 영업권·재고·비품을 넘겨도 부가세 10%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인수자가 부가세를 미리 마련할 필요 없음

인정되지 않으면

  • 일반 거래로 보아 부가세 10% 과세
  • 영업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 과세 대상
  • 나중에 부인되면 파는 쪽이 받지 않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

법인의 주식을 넘기는 거래는 사업이 아니라 주식을 파는 것이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매각 구조별 세금은 쇼핑몰 매각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2. 포괄양수도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요건을 정합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 여기에 시행령이 명시한 예외와 허용 범위가 붙습니다.

항목시행령 제23조의 내용쇼핑몰에 대입하면
기본 요건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스토어 계정, 재고, 거래처, 상표·도메인, 상세페이지, 운영 노하우를 한 묶음으로 넘김
빼도 되는 것 ①미수금에 관한 것기준일 전 매출의 플랫폼 미정산금을 매도자가 갖는 경우
빼도 되는 것 ②미지급금에 관한 것기준일 전 매입 대금을 매도자가 정리하는 경우
빼도 되는 것 ③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남기는 경우
업종 추가·변경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의류 스토어를 인수해 잡화를 추가해도 인정

「업종이 다르면 포괄양수도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꾼 경우를 사업양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수자가 같은 업종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요건이 깨지는 흔한 경우

시행령이 빼도 된다고 명시한 것은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세 가지입니다. 그 밖의 것을 빼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자산만 넘기는 경우. 스토어 계정만 넘기고 재고는 따로 팔거나, 여러 브랜드 중 하나만 떼어 넘기는 경우입니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자산 일부를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력 상품이나 핵심 재고를 남기는 경우. 잘 팔리는 상품의 판매 권리나 재고를 매도자가 다른 사업에 쓰려고 남기면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을 먼저 접고 남은 것을 나중에 파는 경우. 폐업한 뒤 남은 재고를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폐업 시 남은 재화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인수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려는 경우

이것은 포괄양수도 요건 자체가 아니라 인수 후 과세 유형 문제지만, 개인 인수자가 자주 놓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수한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예외입니다. 연매출이 이 금액을 넘는 쇼핑몰을 인수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운영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4. 애매하면 대리납부

실무에서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대리납부라는 선택지를 둡니다.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인수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매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를 하면 그 거래는 과세 거래로 정리됩니다.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대리납부한 경우를 사업양도 예외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인수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요건에 맞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매도자는 나중에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추징당할 위험을 줄입니다. 대리납부는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와 함께 납부합니다.

5. 신고와 서류

누가무엇을언제
파는 쪽폐업 신고폐업 후 지체 없이
파는 쪽부가세 확정신고 + 사업양도신고서. 신고서에는 양도되는 권리·의무,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의무를 적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는 쪽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서에 사업양수인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있음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는 쪽(선택)대리납부 신고·납부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양도신고서에는 넘기는 것과 빼는 것을 따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이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신고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방법과 세액은 사업 형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6. 포괄양수도 계약서 체크리스트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빼는지가 곧 요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조항별로 더 깊은 내용은 양수도 계약 핵심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항목적을 내용
거래 성격사업장별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 그리고 대리납부를 할지 여부
양도 대상 목록판매 채널 계정과 리뷰·판매 이력, 도메인, 상표권,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저작권, 광고·SNS 계정, 공급처·물류 계약, 재고, 고객 데이터. 별지 목록으로 붙임
승계 제외 항목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무엇을 뺐는지
양도 기준일이 날 전은 매도자 몫, 이후는 인수자 몫. 계약일·기준일·플랫폼 승인일이 다르면 각각의 매출·반품 귀속
대금과 지급 방식영업권 대가와 재고 대가를 나눠 적음. 계약금·잔금, 에스크로, 분할 지급 조건. 권리금 원천징수 처리
재고 정산기준일 실사, 매입 원가 기준 여부, 제외할 재고(장기 미판매·유통기한 임박·불량)
직원 승계함께 넘어가는 직원 명단, 퇴직금·미사용 연차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채권·채무 처리넘어가는 채무와 매도자가 정리할 채무. 대출, 대표 가수금, 체납 세금 확인. 선수금·적립금처럼 인수자가 이행할 몫
진술·보장매출이 실제 거래라는 것, 재고 실재, 상표·디자인권 비침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 페널티 고지.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경업금지품목·채널·기간을 특정.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지만 지역 기준이라 온라인에는 잘 맞지 않음
인수인계지원 기간, 범위, 주당 시간 상한, 넘길 문서(광고 세팅값, 발주 기준, CS 매뉴얼)

고객 데이터를 넘길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의 고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양도양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도 함께 보세요. 계약서의 문구와 효력은 거래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쇼핑몰 포괄양수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이숲이 매각을 진행하며 미리 챙기는 지점들입니다.

  1. 폐업과 이관 순서를 따로 잡는 경우. 스마트스토어처럼 양도인 폐업이 조건인 채널이 있어 폐업을 먼저 하게 되는데, 계약 없이 폐업부터 하면 남은 재고 과세와 운영 중단이 함께 옵니다. 계약, 폐업, 플랫폼 신청, 잔금을 한 일정표로 묶으세요.
  2. 「일부는 내가 계속 팔겠다」는 경우. 브랜드 하나, 재고 일부를 남기면 포괄양수도가 흔들립니다. 남길 것이 있다면 대리납부를 같이 검토하고, 경업금지 범위와도 맞춰야 합니다.
  3. 대금을 한 덩어리로 적는 경우. 영업권과 재고 대가가 나뉘어 있지 않으면 권리금 원천징수액과 재고 매출을 나중에 다시 나눠야 합니다. 권리금 계산 방법은 쇼핑몰 권리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4. 계약서와 신고서의 목록이 다른 경우. 사업양도신고서에 적는 권리·의무와 계약서 별지가 어긋나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목록을 쓰세요.
  5. 개인 인수자가 간이과세를 기대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인수 후 세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운영 자금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숲은 매각 상담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일정을 함께 짜고, 계약서 초안의 양도 대상 목록과 기준일 정산까지 정리해 진행합니다. 전체 흐름은 쇼핑몰 매각 절차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비과세가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빼고 넘겨도 포괄양수도가 되나요?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빼고 승계시켜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떼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수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한 뒤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도 대상 목록, 승계에서 제외하는 항목, 양도 기준일, 대금과 지급 방식, 재고 정산, 직원 승계, 채권·채무 처리, 진술·보장, 경업금지, 그리고 대리납부를 할지 여부입니다. 넘기는 권리·의무와 빼는 권리·의무는 사업양도신고서에도 적게 됩니다.

파는 쪽은 세무서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신고서에는 양도되는 권리와 의무,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와 의무를 적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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