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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 핵심 조항

2026년 10월 기준 · 이숲
세 줄 요약
  • 쇼핑몰 양수도 계약은 자산(영업) 양수도와 주식 양수도로 나뉘고, 구조에 따라 넘어가는 범위와 채무,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서 꼭 볼 조항은 거래 대상 목록, 대금 지급 구조, 기준일 정산, 진술 및 보장과 배상 한도, 경업금지, 인수인계, 위약금입니다.
  • 경업금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약정하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산(영업) 양수도와 주식 양수도
  2. LOI·MOU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3. 거래 대상 목록
  4. 대금 지급 구조
  5. 기준일과 정산
  6.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한도
  7. 경업금지
  8. 인수인계 기간
  9. 계약금·위약금·위약벌
  10. 계약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11.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계약서를 읽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조항의 문구와 효력은 거래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1. 자산(영업) 양수도와 주식 양수도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체를 넘기는 자산(영업) 양수도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두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구분자산(영업) 양수도주식 양수도
파는 사람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법인의 주주
넘어가는 것계약서에 적은 자산과 영업만법인 전체(계약, 인허가, 채무 포함)
채무정한 것만 넘어가므로 모르는 채무와 끊기 쉬움법인에 남은 채무가 그대로 따라옴
절차계정 명의, 거래처 계약을 하나씩 옮겨야 함대표자·주주만 바뀌어 절차가 짧음
인수자 요구넘길 자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실사와 진술 및 보장을 더 강하게 요구
대금 받는 곳법인이 팔면 법인으로 들어옴주주 개인이 받음

법인이 자산 양수도로 팔면 대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므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배당이나 급여로 한 번 더 꺼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법인 주식을 사서 대표자만 바뀌면 양도양수가 아닌 「정보 변경」으로 처리됩니다(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참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일부 자산만 넘기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구조별 세금은 쇼핑몰 매각 세금에 정리했고, 실제 판단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LOI·MOU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인수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는 본계약 전에 큰 조건을 맞춰 보는 문서입니다. 효력은 이름이 아니라 문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구속력 여부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속력 없음으로 두는 것 — 가격, 지급 방식 같은 본 조건. 실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속력 있음으로 두는 것 — 비밀유지, 배타적 협상권(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인수자와 협상하지 않는 약속).
  • 매도자가 넣어 둘 것 — 배타적 협상 기간의 상한, 인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끌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 가격을 정한 기준 이익과 배수. 기준이 적혀 있어야 실사 뒤 근거 없는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거래 대상 목록

「쇼핑몰 일체」라고 뭉뚱그려 쓰면 나중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넘길 것을 하나씩 적고 목록을 계약서에 붙입니다.

  • 판매 채널 계정(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관리자 권한)과 리뷰·판매 이력
  • 도메인, 상표권,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그 저작권
  • 광고 계정, SNS 계정 관리 권한
  • 공급처·물류 계약 (대표 개인 신용으로 맺은 계약은 매도자가 승계 동의를 받아 오도록 의무를 둡니다)
  • 재고 (범위와 제외 재고)
  • 고객 데이터

고객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넘기는 쪽은 미리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알려야 하고, 받는 쪽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이미지 저작권이 외주사·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정리합니다.

4. 대금 지급 구조

대금을 한 번에 다 주고받는 거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걱정을 줄이는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식어떻게정해 둘 것
계약금·잔금계약 때 일부, 이전 완료 때 나머지잔금일을 자산 이전 완료 시점에 맞춤
에스크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두고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인출 조건을 「양도양수 승인 완료」, 「재고 실사 확인」, 「광고 계정 이전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홀드백·분할지급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남겨 두었다가 지급남겨 두는 금액·기간, 어떤 청구를 여기서 차감하는지
언아웃일부를 인수 후 실적에 따라 지급측정 지표, 회계 기준, 비용 배분 방식, 비례 지급인지 전부 아니면 전무인지
셀러 파이낸싱매도자가 대금 일부를 나중에 나눠 받음상환 일정, 연체 시 조치, 완납 전까지 담보(도메인·상표권 등)

언아웃은 가격 차이를 좁히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는 5억 원, 인수자는 4억 원이 맞다고 볼 때, 4억 원은 거래 종결 때 주고 1억 원은 다음 1년 영업이익이 약속한 수준을 넘으면 주는 식입니다. 지표가 매출이면 인수자가 광고비를 늘려 이익을 깎아도 매출은 나오고, 영업이익이면 인수자 본사 비용을 얹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수 후 운영에서 손을 떼고 싶다면 언아웃보다 확정 대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협상하세요.

5. 기준일과 정산

계약서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은 매도자 몫, 그 후는 인수자 몫」인 정산 기준일을 정합니다. 쇼핑몰 거래에서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개 이렇습니다.

항목정산 방법
재고매각가에 포함할지 따로 정산할지 정합니다. 따로 정산한다면 판매가가 아니라 매입 원가(관세·입고 운임 포함)로 할지, 유통기한 임박·불량 재고는 뺄지 적습니다.
플랫폼 미정산금기준일 이전 매출의 정산금은 매도자 몫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의 출발점입니다. 인수자가 받게 되면 그만큼 대금에 더합니다.
선수금예약 판매, 적립금처럼 돈은 미리 받고 상품은 아직 안 보낸 몫은 인수자가 이행해야 하므로 대금에서 빼거나 승계 조건으로 정합니다.
선급비용1년 치를 미리 낸 솔루션·호스팅 비용, 미리 충전한 광고비 중 기준일 이후분은 인수자가 매도자에게 돌려줍니다.
차입금·부채대출, 대표 가수금 같은 차입금은 종결 전에 갚거나 대금에서 뺍니다. 정상적인 외상매입금은 운전자본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금, 체납 세금도 확인합니다.

운전자본(재고·미수금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뺀 금액)의 기준치를 정할 때는 계절성을 봅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재고를 쌓은 시점과 비수기 시점은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6.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한도

진술 및 보장은 매도자가 「계약 시점에 이 사실들이 맞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매도자가 배상합니다. 쇼핑몰 거래에서 주로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시한 매출이 실제 거래이며 가공 매출이 없다는 것
  • 재고가 실제로 있다는 것
  •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지켜 왔다는 것
  • 플랫폼 페널티, 어뷰징 이력이 없다는 것(있다면 고지)

매도자를 지키는 장치도 함께 넣습니다.

  1. 배상 한도 — 배상 총액의 상한을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2. 최소 청구 금액 — 작은 금액의 청구가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청구 기간 — 거래 종결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정합니다.
  4.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단서 — 매도자가 알 수 없었던 사항까지 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5. 고지 목록과 면책 문구 — 인수자에게 미리 알린 문제는 목록으로 붙이고, 그 항목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렸으니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경우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에 면책을 적어야 합니다. 인수자 쪽은 위반에 대비해 에스크로나 홀드백으로 대금 일부를 묶어 두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경업금지

영업양도에서는 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법이 정한 경업금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약정이 없으면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약정을 하면 — 동일·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문이 지역 단위로 쓰여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지역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거래에서는 법 규정에 기대기보다 계약서에 범위를 직접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패션 전체」처럼 넓게 쓰지 말고 「여성의류 온라인 판매」처럼 품목과 채널을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단순 지분 투자나 경쟁하지 않는 회사의 고문 활동처럼 위반이 아닌 행위를 예외로 적습니다. 직원·공급처를 빼 가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둡니다.

주식 양수도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주주가 바뀌는 거래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째 파는 경우에는 경업금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8. 인수인계 기간

소규모 쇼핑몰은 대표가 운영 노하우를 쥐고 있어 인수인계가 거래의 일부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매도자는 끝없이 불려 다니고, 인수자는 필요한 것을 못 받았다고 느낍니다.

  • 무급 지원과 유급 고문을 나눕니다 — 대금에 포함된 지원 기간과, 그 뒤 따로 보수를 받는 고문 계약을 구분합니다.
  • 범위와 시간 상한을 적습니다 — 메일·전화 자문, 거래처 소개처럼 무엇을 하는지, 주당 몇 시간까지인지.
  • 문서로 넘깁니다 — 채널별 광고 세팅값, 시즌별 발주 기준, CS 대응 매뉴얼을 문서로 만들어 인계 목록에 붙입니다.

9. 계약금·위약금·위약벌

계약을 깨는 쪽이 얼마를 무는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성격법원 감액실제 손해 추가 청구
계약금(해약금)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해당 없음이 방식으로 해제하면 손해배상 규정 적용 안 됨
손해배상액의 예정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 위약금 약정은 이것으로 추정됨(민법 제398조 제4항)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가능(제398조 제2항)원칙적으로 예정액으로 끝남
위약벌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제398조 제2항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가 될 수 있음가능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벌로 보려면 그 취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대법원은 명칭만이 아니라 계약 경위, 목적,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크다면 어느 쪽인지 문구를 분명히 하고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10. 계약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1. 플랫폼 승인 전에 잔금을 다 받거나 다 준 경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심사가 반려되거나 늦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잔금이나 에스크로 인출 조건을 플랫폼 승인 완료에 맞추세요.
  2. 심사 기간의 매출과 반품이 누구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 기준일, 이전 승인일이 서로 다르면 그 사이 매출·반품·CS 비용이 공중에 뜹니다. 날짜마다 귀속을 적어 둡니다.
  3. 정책자금 대출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은 대표나 대주주가 바뀌면 보증기관이 다시 심사합니다. 승계가 안 될 때 잔금으로 갚을지 인수자가 대환할지 미리 정하고, 딜 초기에 보증기관과 상담하세요.
  4. 동업자 동의를 늦게 받는 경우. 지분을 나눠 가진 사업이라면 인수의향서를 받기 전에 모든 주주의 매각 동의와 대금 배분, 매각 후 배상 책임 분담을 합의해 둡니다.
  5. 계약서 초안을 누가 쓰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 초안을 쓰는 쪽의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인수자가 초안을 쓰더라도 매도자는 위의 방어 장치가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까지 가는 전체 흐름은 쇼핑몰 매각 절차, 계약 전 준비 서류는 매각 준비 서류와 실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안 쓰면 매도자는 같은 장사를 해도 되나요?

영업양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사업에는 지역 기준이 잘 맞지 않으므로 품목과 기간을 계약서에 직접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조 제2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을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제 기간은 당사자가 협상해 정합니다.

LOI(인수의향서)에 서명하면 꼭 팔아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LOI는 가격 같은 본 조건은 구속력이 없게, 비밀유지와 배타적 협상권은 구속력이 있게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효력은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조항이 구속력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인수자에게 미리 알린 문제도 나중에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경우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매도자는 고지한 사항을 목록으로 붙이고, 그 항목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이라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재고는 매각가에 포함되나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매각가와 별도로 기준일 재고를 매입 원가로 정산하는 방식도 있고, 일정 수량까지 매각가에 포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 기준일, 단가 기준, 제외할 재고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도 넘길 수 있나요?

영업양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전 사실과 받는 사람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받은 쪽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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