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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숲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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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숲 › FAQ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쇼핑몰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이숲
세 줄 요약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인을 세운 뒤 사업을 넘기는 일반 사업양도, 사업 자산을 출자하는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3개월 안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입니다.
  •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넘기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쇼핑몰 법인전환은 판매 채널도 법인으로 옮겨야 끝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개인사업자 폐업 조건의 양도양수로 처리되어 리뷰와 판매자 등급이 이어지고, 자사몰은 결제대행(PG) 계약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법인 이름으로 새로 해야 합니다.
목차
  1. 법인전환 방법 3가지
  2. 이월과세 요건과 5년 사후관리
  3. 언제 법인전환을 고려하나요?
  4. 판매 채널을 법인으로 옮기는 법
  5. 법인전환과 나중의 매각
  6.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7.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 이름으로 하던 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고, 세금을 내는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뀝니다. 쇼핑몰은 여기에 한 가지 일이 더 붙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처럼 사업자 명의로 묶인 판매 채널을 법인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글은 법인전환 방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채널 이전 순서를 쇼핑몰 운영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인전환 방법 3가지

어느 방법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법인이 생기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합니다. 차이는 개인의 사업이 법인으로 넘어가는 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입니다.

방법어떻게 하나세금 특례
일반 사업양도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사업자가 사업 전체를 그 법인에 팝니다. 법인 자본금에 정해진 하한이 없습니다.이월과세 없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현물출자개인사업의 자산을 돈 대신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습니다.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세감면 사업양수도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그 법인에 넘깁니다.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일반 사업양도: 가장 단순한 길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 법인에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과 대리납부는 포괄양수도 요건과 계약서와 쇼핑몰 매각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받는 대가 중 장부 금액을 넘는 부분, 즉 영업권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내 법인에 넘기는 거래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영업권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개인과 법인 양쪽 세금이 달라지므로 금액은 세무사와 함께 정합니다.

현물출자: 자산을 내고 주식을 받는 길

현금 대신 재고, 비품, 부동산 같은 사업 자산을 출자합니다. 상법상 현물출자는 정관에 출자자,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그 대가로 주는 주식을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대신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검사인 조사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길고 감정 비용이 드는 대신, 법인에 따로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금으로 세우고 3개월 안에 넘기는 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 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처럼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2. 이월과세 요건과 5년 사후관리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그 세금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2조).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과 주체가 바뀝니다.

항목내용
대상 방법현물출자, 또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 양도)
자본금 요건새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제외 업종·자산호텔·여관업, 일부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5년 사후관리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①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개인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아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 주식 처분에는 팔기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 이전도 포함됩니다.

쇼핑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입니다. 창고나 사무실 건물처럼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자산이 없다면 이월과세로 미루는 세금도 크지 않습니다. 넘길 자산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방법을 고르세요.

이 글은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영업권과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언제 법인전환을 고려하나요?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6~45%의 8단계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의 소득에는 10~25%의 4단계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 2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20%
  • 3천억 원 이하: 22%
  • 3천억 원 초과: 25%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1억 5천만 원까지의 세액 3,706만 원에 초과분 5,000만 원의 38%인 1,900만 원을 더해 5,606만 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이 법인 소득이면 법인세는 2,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차이를 그대로 절세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므로 실제 비교는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

개인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를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속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은 15억 원, 제조업은 7억 5천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전환이 확인 의무를 바로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세금만큼 중요한 기준이 출구입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사업을 팔 때 주식(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쓸 수 있고, 이 경우 판매 채널 계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룹니다.

4. 판매 채널을 법인으로 옮기는 법

세무서 절차를 마쳐도 판매 채널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채널마다 따로 옮겨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인 폐업 조건의 양도양수

네이버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를 제3자 매각과 같은 양도양수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이 자기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뷰, 판매 내역, 판매자 등급, 굿서비스 점수, 관심고객 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서류 제출이 끝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준비할 것도 같습니다. 법인 명의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고, 신청 전에 스마트스토어 광고 연동을 해지해야 합니다. 빠른정산은 승인 다음 날 끊기고, 건강식품·화장품 같은 카테고리 판매 권한도 법인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류와 순서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에 정리했습니다.

자사몰: 솔루션 명의변경, PG·통신판매업은 새로

카페24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쇼핑몰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명의변경 절차로 진행합니다. 결제는 다릅니다. PG 계약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라 이어 쓸 수 없고, 카페24페이먼츠는 개인↔법인 전환을 신규 계약이 필요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카드사 심사까지 끝나는 데 약 2주가 걸리므로 법인 설립 직후 바로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도 법인 이름으로 새로 신고하고, 개인 신고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회원 개인정보를 법인으로 옮길 때의 통지 의무까지 자사몰 매각·명의 이전에서 확인하세요.

5. 법인전환과 나중의 매각

전환 방식은 나중에 사업을 파는 구조까지 바꿉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으니 사업 자체를 넘겨야 하고, 그때마다 양도인 폐업과 채널 양도양수가 따라옵니다. 법인은 주주가 주식을 넘기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그대로라 네이버는 이 경우를 양도양수가 아닌 「정보 변경」으로 처리하고, 폐업 절차 없이 스토어 운영이 이어집니다. 카페24도 법인번호가 같으면 명의변경이 아닌 정보수정입니다.

세금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법인 주식을 넘기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계산 방식은 쇼핑몰 매각 세금에, 주식 거래 때 계약서에 넣을 조항은 양수도 계약 핵심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받아 법인전환을 했다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의 50% 이상을 팔 때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 방법을 고를 때부터 이 일정을 함께 놓고 보세요.

6.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이숲이 매각 상담에서 법인전환한 스토어를 볼 때 자주 마주치는 문제들입니다.

  1. 실적이 개인 시기와 법인 시기로 끊겨 있는 경우. 전환한 해의 장부가 둘로 나뉘어, 인수자가 연간 실적을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매각을 생각한다면 전환 전후 실적을 같은 기준으로 이어 붙인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이숲은 판매 채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이 구간을 이어서 검증합니다.
  2. 전환하자마자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5년 사후관리에 걸립니다. 매각가에서 그 세금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영업권을 넘기지 않았거나 금액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 사업의 브랜드와 고객이 법인으로 넘어갔는지, 넘어갔다면 얼마로 넘겼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인수자 실사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4. 스마트스토어 폐업 순서를 잘못 잡는 경우. 법인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하면 승인 전까지 스토어가 이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통장까지 갖춘 뒤 폐업하고 같은 날 제출하세요.
  5. 자사몰 결제가 끊기는 경우. 법인 PG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전환일을 잡으면 결제 공백이 생깁니다. PG 신청을 먼저 시작하고 전환일은 그 뒤로 잡습니다.

법인으로 운영 중인 스토어를 언제, 어떤 구조로 팔지 고민이라면 쇼핑몰 매각 절차 한눈에와 내 쇼핑몰 얼마 받나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인을 세운 뒤 사업을 파는 일반 사업양도, 사업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넘기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입니다. 뒤의 두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스마트스토어 리뷰와 등급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네이버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변경을 양도인 폐업 조건의 양도양수로 처리하고, 이때 리뷰, 판매 내역, 판매자 등급, 굿서비스 점수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광고 연동과 빠른정산, 일부 카테고리 판매 권한은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개인 종합소득세율 6~45%보다 낮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급여와 배당 계획까지 넣어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법인으로 바꾸면 확인 의무가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개인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연 수입금액 15억 원입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같은 금액을 법인세로 냅니다. 또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나중에 매각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식(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팔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라 스마트스토어는 정보 변경으로 처리되고 폐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부채와 세금 문제도 함께 넘어가므로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자사몰은 법인전환 때 무엇을 새로 해야 하나요?

PG 결제 계약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법인 이름으로 새로 해야 합니다. PG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라 이어 쓸 수 없고, 카페24 기준으로 카드사 심사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쇼핑몰 솔루션 계정은 명의변경 절차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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